"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이 어미까지 돌봐야 한데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저는 46살이 되도록 집에 누워있으면서 부모님께 얹혀 지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늙으시고 실수입도 없으셔서 저를 버거워하십니다. 겨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지금 다니는 장애인야학을 다니기도 활동보조 이용하는 자부담을 내기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시설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시설로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님 눈치 안보고 자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 두 아들 모두 지적1급 장애인입니다. 몸이 병약하여 잦은 감기와 설사, 골다공증으로 엄청난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을 해서 먹고 살긴 하는데, 두 아들을 모두 부모가 돌봐야 하는데다 치료비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제 60대라서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버거워요”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지난 24일 51건의 상담사례를 모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피해 당사자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피해 당사자의 사례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피해 당사자 증언 등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가족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빈곤층이 기초생활 수급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명백한 사각지대 사례들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국회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법 상담 및 문의: 빈곤사회연대(02-77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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