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서초구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383명의 상해 보험료 자부담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사고에 대비해 중앙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다.

시설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50%의 보험료를 서초구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는 자부담 보험료가 0원이 돼 비용 부담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초구처럼 보험료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광양시, 서울시 마포구와 송파구 등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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