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족을 한 장애인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넘어져 사용 중인 의족이 파손됨에 따라 근로능력 상실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의족이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기각 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고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행정법원은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족 파손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부상을 수반하지 않은 의족만의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록·최동익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있어 신체대체물이 노동능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생물학적인 신체와 동등한 정도면 산재보험법상 신체로 보고, 업무 중 파손된 경우 부상으로 봐야하는 지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 법무법인(유)태평양 조원희 변호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공익소송 당사자,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김장환 교수, 가톨릭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요양부 황갑주 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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