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 통과법률 수 기준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2위, 국민의힘 전체의원 중 7위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5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해 온 ngo단체로, 전국 270여개 ngo와 함께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공신력을 쌓아왔으며, 이번 발표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현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 건수는 1인당 평균 12.19건으로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9.52건, 지역구 의원의 경우 12.7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12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20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1대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09명 중 7위, 비례대표의원 22명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김 의원이 발의해 21대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실질적인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에대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한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메신저로서 따듯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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