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백종환 대표가 지난 2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 장관이 갖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에이블뉴스

문재인 정부 장애인 고용정책의 첫 단추인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2018-2022)’이 지난 19일 발표됐다.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겼으며,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의 수장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장애인 관련 법안을 12차례에 걸쳐 발의한 바 있다. 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 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도우며 평소 장애인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총 17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 장애인계의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담아냈다.

본지 백종환 대표가 지난 2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 장관이 갖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편집자주>

백종환 대표: 지난 4.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영주 장관: 제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은퇴를 하고 고령화 되신 분들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취업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절실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만들어진 장애인 고용정책으로서 향후 5년 간 이끌어 나갈 장애인 고용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3만불 시대의 국가로 나가고 있고, 나라의 국격은 취약 계층을 얼마나 잘 배려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과의 17번의 간담회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종환 대표: 기존의 대책과 다른 이번 대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김영주 장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8.2%), 단순노무직(38.6%)에 종사하고, 비장애인과 임금격차(70% 수준)도 지속되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000인 이상 기업의 의무이행 비율(21.4%)이 오히려 300인 미만 기업(47.8%)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편, 장애특성별(장애유형 및 중·경증) 고용률 격차도 크며, 최근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 증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대책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이전 대책과는 달리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장관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영주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6일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무고용이라는 제도가 보다 확실히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어, 독일은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5.0~6.1%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4.7%보다 높고, 일본은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2.12%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1.93%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인 이상 기업은 21.4%만 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47.8%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 대기업이 더 안 지킨다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기업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 실제로 장애인 채용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기업규모별로 부담금 납부기준을 달리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여 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대기업이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은 의무고용 현황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입찰에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대기업에 부담만 더할 것이 아니라 의무고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가 있는데, 부담금 감면 한도를 늘려 대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판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서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경우 일정 비율을 해당 기간 동안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고용기여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도 완화해서 많은 대기업에서 설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백종환 대표: 대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지만, 이밖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영주 장관: 현재,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에‘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되고 있어 장애인을 선도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하여 매년 40개소 수준 신설에서 2배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관내 여러 기업과 함께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운영하는‘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지원한도를 늘려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집중 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도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시설투자비,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임금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의 특징이다.ⓒ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번 대책에서 특기할만한 점으로 장애인 노동자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 직접 지원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지원방향은 무엇입니까?

김영주 장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번 대책의 큰 특징은 일자리 질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은 일을 하면 비장애인보다 교통비 등의 비용이 월평균 9만 2000원 더 들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고 임금이 적다보니 사회보험 가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인노동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출퇴근 비용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이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편해나가되,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민관 합동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개편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종환 대표: 특히 일자리를 가지는데 애로가 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전과 달리 강화되는 지원이 있습니까?

김영주 장관: 고용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높여 취업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운영 중인데, 취업률이 80%를 넘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지원고용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취업 전 훈련기간을 현행 최대 7주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취업 후 장애인노동자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적응을 돕는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들이 맘껏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업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입니다.

기립식 휠체어나 점자정보 단말기와 같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근로지원인 지원도 중증장애인 계속 고용에 큰 보탬이 되므로 올해 1200명을 지원하던 것을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환 대표: 장애학생의 경우 중증장애가 늘어나 그만큼 취업이 어려운데,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영주 장관: 그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다양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제공해 왔으나 졸업 후 진학률과 취업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조를 강화하여 청년 장애인에 대해 조기에 개인별 진로·직업지도와 훈련을 제공하고 그 이력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그간 고등학교 2~3학년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진로지도 서비스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을 활용한 일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장애인 적합 직무 훈련이 강화되도록 전공과에 대한 훈련장비 등 시설투자와 기능훈련 전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216개소)와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공공기관 취업지원 등 장애대학생 대상 취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장애인이 취업기회를 가지거나, 취직후 직장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 동려 근로자의 인식개선이라고 답했다.ⓒ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영주 장관: 장애인이 취업기회를 가지거나, 취직 후 직장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입니다.

이에 올해 5월 29일부터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1000명의 교육 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000여개소를 우선 타겟으로 선정,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고, 사업주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이행토록 계도하겠습니다.

훈련 또는 취업 후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고충,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곳이 부족했습니다.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단위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련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환 대표: 평소에 장관님께서 장애인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관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주 장관: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 의정활동을 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차례의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내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꿈더하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녀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중증 발달장애인이 11명이나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설립 이전 단계라도 초기 창업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업무는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업무야말로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수립된 대책이 17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꼼꼼히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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