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문형근 회장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3일 본사를 방문, 백종환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문 회장은 이날 국내 의지·보조기 분야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지·보조기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문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주>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문형근 회장. ⓒ에이블뉴스

문 : 국내 의지·보조기 분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

답 :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기관이 조정되어야 하고, 의지·보조기 보험급여 수가도 인상돼야한다. 그리고 관련 제조업체 육성 지원과 의지․보조기 업체의 산재환자 보조기구 제조 허가, 장애인복지법상 품목 지정의 세분화,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판매 근절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문 : 보수교육은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답 : 그렇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에 의거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보수 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과목과 방법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의지·보조기협회에서 이를 주관토록 조정돼야 한다.

문 :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있나.

답 : 많은 의지보조기 기사들이 실무에 종사하면서 실무 업소에서 필요한 실기제조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의지·보조기협회는 30여 년 전부터 실기 위주 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협회 자체에서 해오고 있다.

타 의료기사들(물리치료사 등 9개 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 협회에서 교육토록 되어 있다. 한국의지·보조기기협회는 타 의료기사들의 협회와 같이 의지·보조기 기사로 구성된 법인협회다.

문 : 보험급여 수가 인상은 특정 분야에만 해주기 어려운 문제다.

답 :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등)의 별표 6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의 기준액은 2005년 7월 개정되어 이후 6년간 인상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인건비, 재료비 등 인상 요인이 크다. 따라서 최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용 범위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문 : 의지·보조기 제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내 업체 현황은 어떤가.

답 : 장애인복지법 제67조(장애인 보조기구업체의 육성, 연구지원 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의지·보조기협회의 업소는 협회 설립 이후 36년간 우수업체 지정은 커녕 기술 지원이나 연구 개발의 장려 등을 위해 자금 융자 등 보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다. 외국의 선진화된 기술 지원과 의지․보조기 품목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 : 산재환자의 재활보조기구를 일반 의지·보조기 업체가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답 : 현행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절 재활보조기구(지급원칙) 10항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환자 또는 수요자의 개인 권리인 제조 업소의 선택과 결정을 침해하고 편의성을 무시한 제도다.

우리 의지·보조기 업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같은 처사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의 독점이며, 공정거래 위반이다.

산정 기준 지급 원칙을 개선해 환자 또는 수요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원하는 의지·보조기 업소에서 희망하는 대로 제조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편의성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 의지·보조기 제조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지급 원칙에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인정받기가 어렵다.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문형근 회장. ⓒ에이블뉴스

문 : 의지·보조기 품목 지정에 따라 판매처가 달라지나?

답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되었으나 품목 및 분류 체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의료기기와 의지․보조기와의 구분이 난해하다. 일부 의료기기상에서 보조기를 보호대, 지지대 등의 상품으로 등록하여 의료기기로 판매하고 있다.

문 : 상품을 파는 곳이 많으면 수요자는 더 편리하지만, 이로 인한 업계 간 싸움 발생 우려가 있을 것 같다.

답 : 그렇지 않다. 당장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무 곳에서나 의지·보조기를 구입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착을 할 경우 자칫 제2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정에 개정 고시된 품목을 세분화해 지정해야만 같은 기능의 품목을 유사 명칭으로 부르거나, 보조기를 변형해 의료기기로 등록 판매하는 무분별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 : 의지·보조기 제조업소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의 판매를 근절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답 : 문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 사실의 통보)에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의지․보조 기사 외에는 의지·보조기를 제조 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의료기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료보조기를 제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부 지역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의지보조 기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보조기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신체에 장착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고발했다. 그런데 민원 회신에 의하면 ‘보조기의 단순 판매는 업소 개설 신고 의무가 없고 신체 장착을 도와주는 행위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보조기 판매와 신체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보조기 수요자의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더 큰 장애인을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한 처사다.

자격증을 국가가 제도화해 놓고 제한 없이 아무나 보조기 장착을 할 수 있다면 의지·보조기 기사를 전문직으로 희망하는 전국의 관련 대학생의 의욕 저하는 물론, 의료 보장구, 재활공학과 대학 설립 목적과도 어긋 나는 것이다.

의지·보조기의 신체 장착은 법으로 규정하는 의료 행위이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조기 판매와 신체 장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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