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최초로 판사에 임명된 최영씨 모습.ⓒ에이블뉴스DB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시각장애인 최영(32세, 사법연수원 41기)씨를 판사로 임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대법원은 최영 판사의 법관 지원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참조하는 등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해왔다.

이로써 최영 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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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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