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 페이스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신청 저조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형’으로 구분해 놓은 것부터가 차별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48개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가 지원됐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우선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50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 유형별(체육관형(80개, 30억 원), 수영장형(40개, 40억 원), 종목 특화형(30개, 30억 원))로 30억 원 또는 40억 원을 정액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업신청 저조로 매년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 대상 지자체의 사업 지연에 따른 건립목표 차질과 지자체 보조금의 반복적인 이월ㆍ재이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도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30개소 선정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3차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목표 30개소에 못미친 23개소만 선정됐다. 저조한 수요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장애인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관심이나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 명칭과 구분에도 이유가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김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반다비 체육센터가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라고해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장애인형으로 구분하다보니 이런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님비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 장애인형 비장애인형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배리어프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이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애, 비장애 구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대상은 신축, 특수학교 건립 또는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증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정적”이라면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도 복합화하거나 지원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운영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존사업에서의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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