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 종목의 장애인 등급분류사 확보가 부족하고, 일부 종목에 편중돼 있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양성․배치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분류사가 전체 30개 종목 중 11개 종목에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니스, 태권도, 축구, 유도, 요트, 역도, 볼링, 댄스스포츠, 당구, 골프, 골볼 등 무려 11개 종목의 장애인 등급분류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양성된 등급분류사 역시 전체 인원의 61.3%가 럭비, 탁구, 농구 3개 종목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등 종목별 인원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가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 지원에 배정한 예산은 연 평균 2100만원에 불과했고, 전체 30개 종목 중 17개 종목은 등급분류교육을 위한 강습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홍석만 육상 선수가 등급 재조정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 2017년의 경우 코리아오픈대회에서 서수연 탁구 선수가 class2에서 class3로 등급이 변경됐고, 세계장애인육상 주니어 선수권대회 역시 장종만 선수가 등급 미달 판정을, 설현정·김무현 선수가 등급 재조정 판정을 받았다.

조훈현 의원은 “등급분류로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등급분류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등급분류 상시 운영체계가 구축돼야 등급분류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체육회가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