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16일 도핑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핑은 운동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심장흥분제·근육증강제 따위의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핑방지를 위한 최신정보습득과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도핑방지 위반으로 인한 장애인선수·지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또한 도핑방지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자격증 발급해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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