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각장애인 볼링경기 모습.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올림픽에서 4·5·6위를 해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포인트를 얻게 된다. 또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도 점수가 주어진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3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체육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 점수 획득 대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과 생활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지원이다.

연금은 최저 20점부터 월정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110점 달성 시 100만원(상한액)을 수령할 수 있다. 120점부터는 기준에 따라 일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청와대 환영오찬에서 연금점수 확대를 건의한 게 반영돼 이뤄졌다.

먼저 장애인올림픽 대회에 출전해 4·5·6에 입상한 선수는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2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연금 포인트 획득 대회에서 배제된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새롭게 포함됐다.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4년 주기, 2~3년 주기, 1년 주기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연금 포인트가 다르다.

4년 주기의 경우 금메달 30포인트, 은메달 8포인트, 동메달 5포인트가 주어진다. 2~3년 주기는 금메달 15포인트, 은메달 4포인트, 동메달 3포인트를 얻는다. 1년 주기 경기에서는 금메달 획득 시 7포인트, 은메달 2포인트, 동메달 1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24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연금점수를 새로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의 훈련동기 유발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확대를 위해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고, 네 차례에 걸친 특별전담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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