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열린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종목 경기에서 선수들이 레인을 달리고 있다(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적장애인(T20) 육상 경기에서 해당 경기 심판장이 경기규칙에 따라 실격된 선수를 재량으로 출전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실격이 됐다가 경기에 출전한 전라남도선수단 선수는 5분 49초 3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지적장애인(T20) 1500m경기가 진행됐다.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전남도 선수가 소집에 늦게 참석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당시 T20 1500m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1차 소집 후 2차 소집장소에 모여 있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소집심판은 2차 소집을 위해 선수를 호명했지만 전남도 선수가 자리에 없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전남도 선수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소집심판은 불참한 전남도 선수들의 실격을 선언했다.

감독자 회의자료 공통사항 1을 보면 트랙은 경기시작 30분 전 1차 소집을 해야 한다. 또한 선수들은 경기시작 15분 전 2차 소집구역으로 이동 후 경기장에 입장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규정에 따라 실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된 영문인지 실격처리된 전남도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했고 당황한 A씨는 소집 심판장에게 "실격된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뛰게 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되돌아온 답변은 석연치 않았다. 시간이 많이 늦지도 않았고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한 것.

이에 A씨는 소집심판이 이미 실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 수 있냐고 계속 추궁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결국 경기운영본부에 소청을 했다.

A씨가 소청을 하는 가운데 T20경기는 시작됐고 전남도 선수는 출전을 해 1등을 했다.

A씨는 "경기소청을 한 결과 상소위원회로부터 소명서를 받았다. 이 안에는 전남도 선수들이 소집에 늦은 것을 확인했고 경기결과를 불인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상소위원회는 이를 번복하고 소집 심판장의 재량권은 인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는 전남도 선수들의 경기를 무효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면서 "이번 일을 발생하게 한 상소위원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상소위원이었던 B씨는 "1차 소청때 전남도 선수들이 늦은 것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경기결과를 불인정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전남도 선수들이 2차소집장소에서 30걸음도 채 안되는 곳에서 몸을 풀고 있었던 점 등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니 소집 심판장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대회 때 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소위원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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