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성 매뉴얼 표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접근성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접근성 매뉴얼은 장애인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각기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진 모든 참가자가 차별 없이 대회에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등성, 존엄성, 기능성을 기본원칙 아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를 배려해 모든 서비스와 개최도시 인프라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제공한 ‘IPC 접근성 가이드’, 국내 법규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초안 수립 단계부터 IPC와 긴밀히 협조했으며 선수 등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올림픽전문위원회, 건축·장애인단체·학계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수렴했다.

매뉴얼은 영역별 접근성 기준의 경우 통행로, 주차구역, 경사로 계단, 승강기 등 시설 전반에 걸친 접근성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통행로가 길어질 경우, 지팡이나 목발 사용자들과 같은 거동약자들을 위해 50m 간격으로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벤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출판, 커뮤니케이션, 수송 등 대회 준비 각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개최도시가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해 조직위, 강원도와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는 “이번 주부터 접근성 매뉴얼을 정부와 개최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경기단체 등에 배포하고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올해부터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매뉴얼을 토대로 분야별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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