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내려보낸 사무총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지시 공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손진호 사무총장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장애인체육회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손 사무총장의 3개월 직위해제와 관련해 이사회 동의를 구하기로 한 반면, 문체부는 규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직위해제 즉각 철회와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고 나선 것.

장애인체육회는 오는 8일 체육회 내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장의 손진호 사무총장 직위해제 동의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용 회장은 지난 3일 손진호 사무총장이 업무수행에 결함이 있다며 직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회장은 “손 사무총장이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도 무단결석 하는 등 근무태만 모습을 보였다”며 직위 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인사규정 제65조(해임 및 직위해제)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불량한 때’를 근거조항으로 들며, 회장 직권으로 사무총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윤 회장이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직위해제는 정관 18조(임원의 불신임)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의 직위가 해제될시 상임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정관에 명시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광부는 6일 사무총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지시 공문을 통해 사무총장 직위해제 명령은 정관 및 제규정에 근거 없는 원천무효 행위로 즉시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사무총장 직위 해제 동의 건을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문체부의 지시 공문에 윤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이사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주위에서 월권이라는 등의 말들이 많아. 이사회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안건 제외 지시는 법무부 자문을 구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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