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에이블뉴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받고 직무정지를 당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 승인 철회 처분취소’와 ‘회장취임 승인 철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30일 윤석용 회장은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광부의 회장취임 승인 철회와 직무정지는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정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도덕적인 잣대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행정은 객관적으로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

윤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1심 공판에서 옥매트 횡령은 무죄, 무상급식 관련 불법투표 운동과 직원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문광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직원 폭행이 단체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윤 회장에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보냈다.

또한 직무정지 배경에는 보치아 선수 폭행 감독의 ‘영구 자격정지’ 결정, 국민생활체육회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포함됐다.

이에 윤석용 회장은 크게 반발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법률적 근거나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도 근거하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었다.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해촉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광부는 뚜렷한 제도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직원폭행 혐의는 체육회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앙갚음”이라며 “직무정지와 관련해 장애인체육회 명예와 장애인선수들의 위상을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문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내용파악된 것은 없다”며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법률에 근거해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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