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훈련시 코치가 폭행과 폭언은 물론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해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처분 현황과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A 경영지원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희롱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 A 경영지원부장은 일반직 사원 채용으로 일정기간 수습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발령여부를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입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2012년 3월2일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특히 A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12월1일 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소행으로 정직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애인체육회가 오히려 인권과 범죄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습”이라면서 “장애인체육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태조사와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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