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한 3000여만원은 환수 조치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시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 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 하는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시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추진 시 시의 사전 승인제를 제도화하는 등 체육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개 체육회의 인사·조직,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상반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 붙여선 안된다”며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혁신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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