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0일 열린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용 휠체어나 종목별 특수용품 등 장애인체육 용기구 일부 품목은 시장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관계로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체육활동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산업 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경기용 휠체어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체육 용기구 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1월부터 시·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에 배치되는 장애인체육 용기구를 개인지급이 아닌 임대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 시, 소모성 훈련용품 일부를 구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체육 용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지적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대상에 장애인체육 관련 용기구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하고 관세감면체육용품 사후관리 위탁기관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용기구 보급사업 확대 및 장애인체육 용기구 수입품 관세면제를 위한 법령개정, 국내 생산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가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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