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체육회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2005년 설립 후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친 이사회가 있었다. 매년 평균 2~3회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관을 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개회가 가능한데 현재까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성원이 되지 않는 이사회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실제 이사들이 참석한 비율 평균이 4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위임장을 통해 이사회를 성원시켰다”며 “6회 이사회의 경우도 전년도 결산,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임 이사의 수가 실제 참석자보다 더 많은 기현상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회의를 성사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위임장이 없으면 이사회가 성사되지 못할 정도라면 뭔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무작정 유명인을 모셔다가 소위 얼굴마담 격으로 활용하려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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