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간사 박인숙 의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국회 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을 보며 어떤 의원이 친장애인 정서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장애인예술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된다.

그 결과 우리 장애예술인 손을 잡아 주신 분이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의사로 현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19대 총선에 뛰어들어 국회에 입성한다. 당시 여당으로 송파갑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도 큰 표차로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 보사위와 여성위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문광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야당 간사를 맡았고,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Q: 1만 장애예술인들의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안을 열심히 발의하였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제도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장애인예술은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열심히해 온 것을 잘 안다. 기재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

예술이야말로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예술 관련 독립 법안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살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다. 선언적인 법률도 필요하지만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박인숙 의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Q: 국회 보사위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의정 활동하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다. 평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은.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은 없고, 소아 심장을 전공한 의사여서 아픈 어린이들을 많이 보아 왔다. 그 가운데는 장애아도 많았다. 다운증후군은 심장질환이 많다. 꼭 병원이 아니어도 주위를 둘러보면 장애인이 많다. 친족이거나 지인 그리고 이웃에 장애인이 반드시 있다.

장애인에게 관심이 있으면 많아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고 하는 차이이다. 초동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 소개로 애광원이란 곳을 알게 되었다. 애광원은 거제도에 있는 장애인시설인데 환자가 발생하면 자문을 해 주는 정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해 여름 여의사 3명이 여름휴가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길에 애광원에 잠시 들르기로 하였다. 아름다운 거제의 푸른 바다 위에 있는 섬처럼 떠 있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애광원이 있었다.

자동차로 한참을 들어가니 애광원 원생들이 보였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짠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광원과의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직접 보고 온 후로는 애광원 일이라면 달려갔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사람은 죽기 전에 한번은 장애를 갖게 된다. 그리고 젊어서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Q: 장애예술인들과도 교분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방귀희 발행인도 애광원에서 만나지 않았는가. 밝은 표정으로 활발히 취재를 하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산병원에서 만났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종호 이사장도 있고… 장애가 너무 심해서 몇 십년째 외출을 하지 못하고 만화만 그리는 작가 지현곤 씨도 생각난다.

그 작가는 외국에서 먼저 그 능력을 인정해 주어 한국에 소개된 경우이다. 우리는 정량화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인재를 놓치고 있다.

Q: 외국 방문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어느 나라 장애인이 가장 행복해 보였는지.

미국 유학시절 슈퍼에 갔는데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발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자연스럽게 집어서 카트에 담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두 번 놀랬다.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공공의 물건을 발로 고른다면 주위 사람들이 인상을 쓸 텐데 그곳 사람들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놀랬던 기억이 생생하다.

영국에서 맥도날드에 들어갔더니 다운증후군 점원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 주었다. 한국에서 만났던 다운증후군 청년과 모습은 닮아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우리와 너무나도 달랐다.

영국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GDP가 높다고 국민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약자를 포용하며 더 나아가 존중하는 정신을 가져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자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인터뷰-박인숙 의원과 방귀희 발행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박인숙 의원은 의사로서 많은 경력을 갖고 있다. 울산의대 학장,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 센터장, 보건복지부 선천성 기형 및 유전 질환 유전체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등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의정 활동을 하며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인 건강장애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모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눈에 띄인다. 20대 국회에서도 벌써 장애인 관련 법률 7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 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 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고 하였다.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나 휴대전화 제조업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수신기에 재난 예·경보 메시지를 음성으로 강제 수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내년부터 현행 3.4%에서 5%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시설이나 단체 외에 장애인 개인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있다.

이들 모두 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앞으로 장애인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률 개정 작업도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박인숙 의원의 이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 때문이다.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이웃집에 사는 지성미가 넘치는 어르신처럼 편안하고 신뢰가 생겼다. 앞으로 1만 장애예술인과 파트너십을 약속할 때도 매우 진지하였다.

1만 장애예술인의 보호자가 생긴 것이다.

글 방귀희/사진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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