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의무화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관람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남다른 소회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연계,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지난 2월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 사업자에게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의무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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