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해 외국어 영상물의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21조 제3항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상영 중인 대부분의 외국어 영상물은 대사를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막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와 자막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독서장애인 등은 타인의 도움 없이 외국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없는 실정.

이에 개정안에는 외국어 영상물의 한국어 더빙 의무화해 시각장애인 등의 시청권 보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그리고 문자인식에 장애가 있는 독서장애인들에 대한 외국어 영상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막과 별도로 ‘한국어 더빙’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시청권이 보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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