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애인좌석 설치 기준인 1%를 넘기고 있지만, 실상은 일부 스크린 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 관별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8개 스크린 관중 장애인좌석이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57개로 30.3%였다.

CGV 의 경우,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좌석수를 기준으로 1.3%의 장애인좌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좌석 설치 기준인 1%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CGV 서울지역 23곳 188개 스크린 관의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의 상영관에 있는 5~10개의 스크린 관 중 일부 스크린 관에는 장애인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스크린 관에 장애인좌석을 5석~7석까지 몰아서 설치한 상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 상영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 기준 또한 현실성이 부족했다.

CGV 서울지역 188개 시크린 관의 좌석수 조사결과, 1개의 스크린 당 좌석수는 150개 내외로, 300석 이상 좌석을 가진 스크린 관은 단 13개로 전체의 6.9%에 그쳤다. 결국 나머지 93.1%의 스크린 관이 법적 의무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해 현행법상의 기준을 넘기는 꼼수운영을 하며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을 박탈해 왔다”며 “장애인들도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마다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이 오히려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장애인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숨통을 트여준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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