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 이달 안으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누구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 1인 시위 바람이 시작된지 140일이 지난 가운데,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위해 장애계와 손을 맞잡았다.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화공대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장애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상영 의무화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마련 위한 장차법 등 개정 ▲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 등 세부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영화 ‘도가니’가 계기가 돼 만들어진 영화공대위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의 문제를 알렸으며, 정부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공대위와의 면담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영화관 실태조사 실시를 약속한 이후, 이달 중순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CGV 등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영화관람데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 바 있다.

하지만 공대위는 관람 서비스를 조금 확대한 것일 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대위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1인 시위 140일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권리로 거듭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19대에 오기 전 시민운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해 1인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점을 처음 인식했다. 일상적인 생활이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힘들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장애인 활동가와 함께 영화관람권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5년부터 300석 이상 상영관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모든 상영관에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서비스 할수있도록 영세업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을 이달안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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