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협회(이하 장애인문화협회)가 19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문화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허가받은 약 15개 문화예술 관련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지원정책 미비로 운영비·인건비 등의 압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지원 근거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극히 일부의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조항 또한 없어 장애인문화예술 단체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 2항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관련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문화협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문화예술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구체적인 지원조항 마련 ▲관계부처 내의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일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가칭)장애문화예술지원법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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