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0곳의 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해 1곳당 각각 6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60%)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도는 오는 3월 5일까지 지원 희망 자립생활센터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시·도는 복지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증장애인 등록현황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추가 자부담 의지 ▲자립생활 서비스 내용의 타당성(사업실적 등)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서비스 상호연계 정도 등이 심사기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동시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한국형 자립생활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02-50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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