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야간학교 소속 활동가 문명동씨가 단식농성 1일차를 알리는 조끼를 동료의 도움을 받아 입고 있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25명이 오는 4월부터 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을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 25명은 24일 정오부터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을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단식농성자 중에는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서 함께 살아가 나와서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 박정혁씨와 지영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사업방침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은 11명의 장애인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차상위 200% 이내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을 즉각 폐지할 것,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자부담을 즉각 폐지할 것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한편 단식농성단은 오후 2시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 단식농성장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무기한 단식농성자 25명 명단(여성 13명 남성 12명/서울 12명, 인천 7명, 대구 3명, 광주 3명)

박김영희(지체1급, 여, 대상자, 독립), 김상희(뇌병변1급, 여, 대상제외, 독거), 양영희(뇌병변1급, 여, 대상자, 독거), 최진영(뇌병변1급, 여, 대상자, 독거), 최윤희(뇌병변1급, 여, 대상자, 독거), 정은주(지체1급, 여, 대상자, 독거), 김경현(지체1급, 여, 대상제외, 독거), 박길연(지체2급, 여, 대상자, 독립), 김은하(뇌병변2급, 여, 대상자, 독거), 김세미 (중복1급, 여, 대상제외), 박명애(지체1급, 여, 대상자, 독립), 손경숙(뇌병변1급, 여, 대상자), 지영(지체1급, 여, 대상자 , 장애인부부), 박정혁(뇌병변1급, 남, 대상자, 장애인부부), 이원교(뇌병변1급, 남, 대상제외, 장애인부부), 김동효(척수1급, 남, 대상제외, 장애인부부), 김운호(뇌병변1급, 남, 대상자, 독거), 서기현(뇌병변1급, 남, 대상제외), 최강민(뇌병변1급, 남, 대상제외), 이진흠(뇌병변1급, 남, 대상제외), 유정현(뇌병변1급, 남, 대상제외), 안명훈(뇌병변1급, 남, 대상제외, 독거), 류재욱(뇌병변1급, 남, 대상자, 독거), 김도연(시각2급, 남, 대상자, 독거), 김용원(지체1급, 남, 대상제외, 독거)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장하라!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밥먹고 화장실가고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집구석에서 수용시설에서 폐기물로 짐승처럼 살아왔다. 그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중증장애인들이 밥먹고, 화장실가고,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권적인 권리임을 밝힌다. 그것은 바로 활동보조인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차상위 200%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며, 생활에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자부담을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인 권리를 지키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며, 우리가 선언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다.

보편적인 생존권적 권리가 되어야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사업 대상을 차상위 200%로 제한했던 작년 12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서는 2007년 본 사업 예산인 월 5억 8천만 원의 14.6%에 불과한 8천 5백만 원만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구소득 제한을 예산을 핑계로 온존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상한 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3시간도 안 되는 서비스 제공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작년 10월 10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의 합의 공문 3번의 내용,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장애인 단체들과 중증장애인 대중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다. 상한시간 제한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그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차상위 120%까지는 이용료의 10%를, 차상위 120%~200%까지는 20%를 자부담으로 부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생존의 위협과 인간다운 삶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수익형 사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유형의 노인 및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소한 차상위 120%까지는 자부담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자부담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2월 초에 확정할 사업지침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곳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사업방침이 변경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저항할 것이다.

2007.1.24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자 일동

24일 오후 중증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복도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원문]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계획안

[리플합시다]2007년 황금돼지해, 장애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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