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지원사업 공청회에 플래카드를 들고와 제대로된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첫 번째 공청회에서 복지부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특히 본인부담금 부과를 놓고 장애인계가 강하게 반발했으나 복지부는 사실상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청회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급권자도 1시간당 700원씩 자부담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심지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들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이 소개한 보건복지부의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가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가구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은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가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200%까지는 20%를 내야하고, 200%를 초과한다면 본인이 이용료 전액을 지불해야한다.

현재 기준단가가 1시간당 7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가구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는 1시간당 700원을 부담해야하고,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200%까지는 1시간당 1천400원, 최저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7천원을 내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계의 반발을 의식해 소득수준별 월 상한선을 설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가구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은 월 2만1천원,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200%까지는 월 4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전액 이용료를 내야하는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상한선도 적용되지 않는다.

범 장애인계 반발…“자부담 철폐하라”

이 같은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해 장애인계는 이구동성으로 비판했다. 공청회 당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해 비판했고,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는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이용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최광훈 공동대표는 “시간의 상한을 두고, 자부담을 부과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사, 간병 등 여러 사회서비스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는 서비스는 없다. 유독 왜 활동보조인서비스만 자부담을 부과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부회장은 “서비스의 대상을 중증장애인들로 잡아놓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소득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상한선을 둔다고 했지만 그것도 못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천편일률적인 생각에서 나온 조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장을 가둔 메운 자립생활 활동가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찾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블뉴스>

복지부 “자부담은 자립생활 이념 반영한 것”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구입하고,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자립생활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부터 왜 시행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고, 오히려 장애인계가 앞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당당함 원한다면 활동보조비 직접 지급하라”

김 팀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유토론 시간에도 자부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활동보조비를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된다”며 “지금 복지부가 자부담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실패해서 중개기관 운영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중개기관의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부담을 전부 없애고 활동보조비를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서 이중 3천내지 4천원을 중개기관 수수료로 부과하면 된다”면서 “이것이 장애인도 좋고, 중개기관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본인부담금은 자립생활 이념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지 중개기관 운영비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활동보조비를 늘리게 되면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대상자들은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 수정 불가능한 '무늬만 공청회'

결국 보건복지부측이 장애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굽히려하지 않자 장애인들은 ‘복지부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과연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들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도현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과연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해 10월 10일 공문으로 상한시간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국장은 자부담 부과에 대해서도 “오늘 자리는 공청회다. 공청회는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부담에 대해 반대하는데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만약 지금 이곳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부담을 없애서 서비스 대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준다면 과연 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대구대 나운환 교수는 “복지부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자부담 부분은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고, 공청회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때 일부 방청객들은 공청회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나운환 교수는 오후 5시50분께 “더 이상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 어렵겠다”면서 공청회 폐회를 선언했고, 장애인들은 ‘이것이 무슨 공청회냐’면서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장애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자부담 입장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원문]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계획안

[리플합시다]2007년 황금돼지해, 장애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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