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어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생활시간 상한’, ‘자부담 부과’ 등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해온 가구소득에 의한 대상 제한, 임의적인 상한시간, 자부담 부과를 그대로 온존시키며 장애대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개 단체는 정부의 계획안은 지난해 10월 10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의 합의사항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서 한달 총 사업예산인 5억8천만원의 14.6%에 불과한 8천500만원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핑계로 가구소득 제한을 두는 것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보조인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은 국고만 약 276억, 지방비까지 합하면 약 440억원에 이른다. 한달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49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3개 단체는 “가구소득 제한과 상한시간 제한은 즉각 폐기되어야하며,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그 생활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부담 부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노인 및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소한 차상위 120%까지는 자부담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또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회 및 공청회를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며 부당한 사업 지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장애대중의 분노를 모아 다시 한 번 모든 수단을 동원한 처절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계획안

[리플합시다]2007년 황금돼지해, 장애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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