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07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지난 15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계획안’을 두고 장애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계획안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1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07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복지부가 시행방침을 바꿀 때 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왜 중증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드디어 공개된 복지부 지침=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활동보조서비스 TFT회의’에 참석했던 장애인계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2007년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참석한 대표진에 따르면 장애인계는 복지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

이날 집회에서 3개 단체는 “복지부가 내놓은 사업지침은 활동보조를 권리로 보장받으려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최악의 것이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절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증장애인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로 시작되는 활보서비스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시행지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더욱더 강고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공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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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이념부터 틀렸다”=이날 집회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은 이번 방침은 근본적인 이념부터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자부담, 상한시간, 대상제한 등 복지부가 걸고 있는 각종 기준은 예산과 행정편의에 근거한 그릇된 잣대”라며 “다 제한하고 무었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자부담과 관련해 “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 100%이내 장애인은 시간당 700원(10%), 차상위 200%이내 장애인은 1,400원(20%)을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차상위 200%에 포함되는 장애인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받으면, 매달 11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정에서 변함없는 천덕꾸러기로 남거나,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개인에게 자부담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권리가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전혀 감안하지 못한 무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립생활 활동가 김준우씨는 가족소득과 연령 등 대상자제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씨는 “본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지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 200%에 포함되지 못하다 부채가 늘어나 겨우 대상자에 포함됐다”면서 “차상위 200%라는 기준은 살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만 이용하라는 뜻이며, 보편적 권리가 아닌 동정적 시혜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대상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라 말하면서,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당사자 이양신씨는 상한시간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씨는 “월 최대 80시간, 이는 하루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나 같은 중증장애인에게는 3일 8시간만 살라는 소리다. 장애인당사자들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며 시간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나=이들 단체에서 이날 집회에서 첫 번째로 자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차등적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전면 지원으로 제도지침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활동보조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개별의 장애정도에 따라 대상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상한시간을 폐지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루 두·세 시간의 한정적인 서비스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온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월 상한선 없이 장애정도와 필요정도에 따라 개인별 지원시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계획안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계천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펼치며, 현 시행방침을 올바르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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