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획 뭘 담을까? 장애계 방향 제시그렇다면, 내년부터 수립될 2차
자립생활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할까?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제2차
자립생활계획(2023~2027)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정책실장은
‘활동지원’ 정책 관련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3년을 맞아, 서울형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을 위한 종합조사표 기능제한(X1) 점수를 조정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비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참여 보장 및 권한 인정’이라면서 서울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조사표에 불리한 발달․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 65세 미만 장기요양자 활동지원 추가지원 등 서울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상임활동가는 ‘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주거유지서비스 예산 및 인력 확충(장애인 1인에 1명 코디네이터)과 함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계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 1인기구 기준
주거급여 32만7000원인 반면, 서울외곽 원룸 월 임대료가 60만원인 것을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주거접근성 보장, 지역별 균등한
주거 물량 확보도 함께 짚었다.
이 활동가는 "
탈시설지원조례 반대하는 분들이 시설입소를 금지하면 갈 곳이 있느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다.
주거지원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탈시설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주거지원 필요성에 주목했다.
서울장차연 우정규 정책국장은
‘고용지원’ 정책 관련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적극 지원, 경활률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계획, 최중증장애인 직무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일환 활동가는
‘탈시설 및 복지정책’ 관련해 ▲
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현재 58개소→86개소) ▲
자립생활센터 인력 확대 및 인건비 처우 개선 ▲거주시설연계사업의 지속, 적극적 연계 ▲
자립생활센터 평가 간소화, 절대 평가의 기준과 국비 및 시비 동결 등을 제언했다.
안 활동가는 “
자립생활센터는 센터가 해야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당사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