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해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2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간당 수가 9240원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올해 활동지원제도 시간당 수가는 9240원으로 활동보조인에게 법정 수당 지급조차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공기관의 운영 불가와 당사자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들은 시간당 수가 9240원이 적용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평등을 침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

한자연 관계자는 “올해 시간당 수가 9240원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며,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개부처가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피해사례를 모아서 2달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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