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활동보조 서비스 ‘자립지원인’의 법적 제도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나왔다.

굿잡자립생활센터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인의 필요성을 알렸다.

굿잡자립생활센터는 자립지원인 제도화를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지원인 연구부터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현재 총 23명의 발달장애인과 자립지원인이 매칭되어 있는 상태다.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자립지원인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적장애인 박기남씨,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에이블뉴스

■활동보조인 발달장애 ‘한계’…자립지원인 필요=자립지원인은 기존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이 가진 장애특성을 고려해 자기옹호, 욕구표출 등 발달장애 맞춤형 자립지원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는 현재 활동지원제도 속 활동보조인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출발했다. 활동보조인은 주로 목욕, 세면 등 일상생활행위에 관한 항목부터 가사지원, 양육보조 등을 돕고, 자신의 판단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기본적 활동지원서비스에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기주장이나 욕구의 정확한 표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성장과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 과도하게 보호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험을 갖고 있다. 경험이 지속되다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립지원인의 근본적인 역할은 무기력하고 자기의문에 쌓여 있는 당사자들을 역량강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양성 교육 내용에도 활동보조인과 차이가 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활동보조, 장애인 복지 등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에 비해 자립지원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하는 항목이 가장 크다.

김 교수는 “신체장애인과 감각장애인에 있어서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맞는다면 발달장애인에게는 보다 특화된 자립지원인 제도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법에 신설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는 서울시 등 지자체부터 조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나아가 국가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립지원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 박기남씨는 “자립지원인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원을 받아 초, 중등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평소 좋아하는 운동인 자전거 타기와 도자기 페인팅 등 여러 경험을 했다”며 “자립지원인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모든 일들을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굿잡자립생활센터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인의 필요성을 알렸다.ⓒ에이블뉴스

■“제도화 도입 찬성” VS “기존 서비스 개선”=자립지원인 제도화에 대해 토론자들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표하는 반면, 별도의 자립지원인 제도화까지는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갈렸다.

한국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출발에서부터 서비스 평가기준이 자체장애인 중심이었으며 노인요양과의 결합 논란을 거치며 의료적 와상장애인 기준으로 평가틀이 더욱 개악됐다”며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서비스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동은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학장은 “주도성, 소비자 주의가 강조되는 지체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옹호지원과 결정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맞춘 자립지원인 제도화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활동보조서비스가 발달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화로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옹호자, 촉진자,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립지원인 역할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자기옹호 등을 지원하는 ‘옹호자’와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점검 및 진행지원을 하는 ‘촉진자’ 역할은 서비스 제공자인 자립지원인이 아닌, 활동가, 기관의 직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서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설치되고, 개발원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권리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자기계획수립 지원 등은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다. 센터 활동가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필요한 역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연구위원은 “자립지원인의 역할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립지원인은 현재 활동보조인 교육에서 좀 더 발달장애인 이해와 실습이 강조되도록 방향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사회의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자원들을 네트워킹해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자립지원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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