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29일 늦은 오후 은평구청 사회복과 김진구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은평구가 내년 시범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지원을 시행하고, 향후 확대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행은 은평구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자립협)와 지난 29일 늦은 오후 면담을 갖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장차연과 서울자립협은 28일 은평구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 각 자치구 순회투쟁 선포식을 갖고, 은평구청 사회복지과에 ‘5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행 ▲중증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실시 등이다.

이후 장애인단체 대표와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김진구 과장은 요구안을 갖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밤샘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합의문에는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연내 서울장차연, 서울자립협, 은평구 장애인단체 등과 합의해 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타 구 예산의 평균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곳은 14개 구다.

이외에도 구내 체험홈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합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장차연과 서울자립협은 은평구가 5가지 요구안을 받아 들임에 따라 29일 오후 2시 노숙농성 마무리 집회를 갖고, 종료했다.

한편 서울장차연과 서울자립협은 순회투쟁 두 번째로 오는 9월 3일 강동구청에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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