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운영위원.ⓒ에이블뉴스

전국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11개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중이며, 다른 자치구도 이를 추진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 영등포구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달 열린 조례 촉구 기자회견 당시에서도 구청 김찬재 복지국장이 “조속히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 조례 제정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영등포구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조례에는 뭐가 담겨야 할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운영위원은 21일 영등포구의회에서 열린 ‘영등포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조례 제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짚었다.

먼저 박 위원은 조례에는 탈시설과 주거권의 보장과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용시설 지원에 집중돼왔던 정책을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

자립생활의 이행을 위해서는 거주 공간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장애인 가구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구조 ▲주거비 지원 부족 등 3가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박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지역에 특성에 맞게 어떻게 구조를 만들건지, 지자체 조례로 언급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 부서업무에 탈시설을 명문화와 함께 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빙의 시대’에 발 맞춰 지역의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도 필수다. 이를 위한 건강관리와 천재지변 등의 재난 시 구조하는 시스템의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재난으로부터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박 위원은 “구조시스템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 지역보건소와 응급구호기관, 민간이 연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설확충과 교육, 인력양성에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빠질 수 없는 문제, 활동보조제도의 추가 지원이 가장 필수적이다. 자립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는 절박한 문제.

박 위원은 “현재 추가지원은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신경을 쓰자는 의미로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며 “활동보조 문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고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위원은 ▲건축물 접근과 이동 보장 ▲보행, 대중교통 보장 ▲자립생활정책수립을 위한 자립생활심의위원회 설치 ▲예산지원의 이행과 책무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현재 영등포구에는 1만6천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지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자치구 중 아주 취약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실적만을 위한 조례 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을 말했다.

최 회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탈시설을 위한 주택개조 서비스 및 체험홈 제공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성교육,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 실시 ▲편의시설 무상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 회장은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은 매년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도 철저히 필요하다”면서도 “많은 자치구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예산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있으나 마나’인 수준이다. 지역장애인을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제안에 영등포구청 권오운 사회복지과장은 “(조례를)빨리 못한 것이 불찰이다.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아무래도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힘들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장애인들과 구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당사자들과 면담, 시 자료와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고 좋은 부분만 발췌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 빨리 안을 마련해서 공개도 하고 의견도 듣겠다”고 답했다.

21일 영등포구의회에서 열린 ‘영등포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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