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애영 연구원.ⓒ에이블뉴스

“서비스를 받는 지역 중증장애인들은 더 많은 게 필요한데 (정부가)덜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데이터만이 아닌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도 같이요..”(농촌 거주 중증장애인 A씨)

장애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차이가 지역에 따라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애영 연구원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근 16개 광역시도에서 이용률, 이용 시간 , 기본급여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수는 서울시가 1만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도가 9850명 ▲부산 3765명 ▲인천 2619명 ▲대구 2616명 등이었으며, ▲울산 834명 ▲제주 730명이 가장 적었다.

이용률도 역시 서울시가 43.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42.59% ▲대전 41.24% ▲부산 39.19% 등인 반면, 강원도는 23.2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과의 격차가 20%에 육박한 결과로, 대도시와 농촌간의 활용도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간 격차는 예산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중에서 자체 추가 지원예산의 비중이 높은 지역 역시 서울시. 서울시는 활동지원 전체예산 1153억6616만원 중 자체 추가예산이 188억448만원으로 자체 추가 예산 비중이 1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도 15.89% ▲울산 13.71% ▲대전 10.89% 등으로 비교적 지자체 비중이 높은 반면, 강원도는 전체예산 92억9797만8천원 중 자체 추가예산이 8천3664만원, 0.9%의 비중으로 가장 낮았다.

예산차이는 지원되는 기본급여량과도 연결됐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이용자 1인에게 최대 180시간을 자체 추가는 지원하고 있어 가장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산과 대구도 최대 12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기본급여 추가지원 사항.ⓒ에이블뉴스

경남의 경우, 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40시간의 급여가 동일한 반면, 인천, 광주, 전남, 경북은 각각 1등급에게만 42시간, 100시간, 42시간씩만 주어졌다. 제주의 경우는 1~2등급에게만 20시간씩 지원하고 있어 차이가 컸다. 자체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강원도는 1등급에게만 120시간을 지원한다.

가령 정부로부터 기본 180여시간을 지원받는 최중증장애인 A씨의 경우, 서울의 거주할 경우는 추가 180시간을 더해 360시간 이상을 지원받지만, 제주로 이사오게 된다면 고작 200시간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시도에서 자체추가지원 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기인한 결과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해소가 시급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의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김 연구원은 격차 해소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양 일괄 확대 ▲지방정부의 예산 확대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활동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중앙정부에서 급여량을 확대한다면 격차는 기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이는 장애계에서 주장하는 활동지원급여 확대 욕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시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추가급여 항목에 ‘농어촌 특례항목’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은 “제안 중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양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본급여의 월 한도액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절해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은 “2009년 제정된 경기도 자립생활지원조레는 형식적인 문구로만 제시돼있어 서울시에 비해 적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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