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위한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마포구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구성된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활동보조서비스 구비추가지원, 체험홈 운영, 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을 포함한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마련해 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에 전달한바 있다.

마포구 거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4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활동보조서비스 구비추가지원 등은 삭제한 채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2군데: 사업비공모형태) 800만원만 배정된 수정 조례안을 추진본부에 제시했다.

이어 구 의회는 지난 8월말께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 주체만 구에서 센터로 수정한 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대해 추진본부는 구의회가 수정한 조례제정안은 껍데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추진본부는 “마포구는 생활시설 예산지원과 복지관 건립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장애인 복지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최근 동대문구를 포함해 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구로, 은평 등에서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조례제정 여부와 관련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구비추가지원(18개구), 체험홈 운영(15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18개, 최고 7천만원)을 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당연히 장애인들의 뜻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마포구청 앞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매주 마포구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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