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안)’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구된 기준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안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지난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안)’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구된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은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총 6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각 소장 1인과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1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내용에는 센터 운영기준과 관련해 조직, 인력, 사업 및 재정 등이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지원규모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그 동안 기준안 연구를 진행해온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맡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영기준과 관련해 센터의 운영형태로 ‘비법인 독립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6.7%(90명)를 나타냈고 ‘상관없다’가 15.6%(20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의 운영규정 변경은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회 의결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60.6%(8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회는 1년에 한번’이 82.8%(111명)로 조사됐다.

반면 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와 관련 ‘반기별 한번’이 53.0%(71명)로 가장 높았다. 운영위원회 장애인당사자 구성 비율은 평균이 53%로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상근인원은 평균 8.5명, 최소인원은 5.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상근 장애인인력의 비율은 50%로 전체인력의 절반이 장애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장의 선출방식은 ‘총회에서 선출 돼야한다’는 응답이 61.7%(82명)로 가장 높았고 ‘운영위원회 선출 후 법인에서 임명’은 21.8%(29명)로 뒤를 이었다.

소장 임기는 ‘3년으로 1회 역임과 1회 한해 연임 가능’이 32.8%(42명)를, ‘2년 1회 역임과 1회에 한해 연임가능’은 10.2%(13명), ‘3년 1회 단임’은 9.4%(12명)로 나타냈다.

소장 자격기준으로는 85.6%(113명)이 장애인이면서 센터 상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근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장의 자립생활관련 교육이수 경험에 대해서는 87.7%(11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 동료상담에 대한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한 반면 학력과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

사무국장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1~2년의 상근근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7%(107명)를 차지했다.

소장 자격기준과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필요하다’고도 62.5%(8명)가 응답했으며 이중 52.7%(68명)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요성을 제시했다.

센터의 필수기능으로는 각 92%(121명)이상이 서비스제공, 이용인 대상 자립생활교육, 실무자/활동가 대상교육, 지역사회 변화운동을, 필수사업으로는 90%(120명)이상이 권익옹호, 동료지지,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과 의뢰를 꼽았다.

이외 센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자의 58.9%(76명)는 ‘팀 체제 회계처리(별도 회계팀 구성 전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 외부 회계전문가 및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17.1%(22명)에 달했다.

한편 자립생활센터 지원기준과 관련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우선순위로는 인건비 67.9%(91명), 사업비 21.6%(29명), 관리운영비 10.4%(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지원 최소기준으로는 소장 251만원, 사무국장 226만원, 팀장 184만원, 팀원(간사) 155만원이었다.

관리운영비지원(1개월) 최소기준은 임대료 132만원, 수용비 97만원, 직원복리후생비 93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장비구입비 66만원 순이었다.

사업비지원(1년) 최소기준은 자립생활기술훈련 678만원, 동료상담 608만원, 정보제공 및 의뢰 303만원, 권익옹호 445만원, 주택소개 및 개조 988만원, 이동차량서비스 587만언, 취업지원 475만원, 보장구지원 109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설문결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센터로 선정된 경우 최소 3년 지원을 보장하되 1개 시군구에 1개 센터를 지원원칙으로 하고 장애인수 15000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1개 더 지원하는 것을 희망했다.

김동기 교수는 “센터는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옹호, 활동보조서비스와 특별교통수단 제도화 등 그 어떤 복지전달체계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성과들을 이뤘다”며 “센터에 대한 공적 지원이 체계화되고 이를 이한 운영 및 지원기준 근거가 확립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완결성을 갖지 않는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복지부의 센터 육성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구 수반, 한국형 센터 지원모델 개발과 관련 연구과제들이 수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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