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설정, 장애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 적정량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이 단순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거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라는 것.

한국장총은 “주택법에 근거해 설정·공고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주거실태 파악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주거지원법에서도 휠체어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해 최소한의 주거 질을 확보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거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정책적 개선책을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법인 주택법시행령에서도 주택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의 항목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한국장총은 “주거약자지원법에서도 장애인의 주거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주거약자지원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국장총은 “시행령이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5%, 그 외 지역은 3%이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건설토록 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성을 격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포와 의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전체 공급 중 장애인은 약 5%,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3% 등 총 8%를 이미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낮은 수치의 의무건설을 명시해 기존제도의 후퇴를 야기시키고 주거약자의 기본 권리마저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했다는 것.

한국장총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자익선세 등을 포함)’으로 확대하고,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로 상향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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