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서비스와 자부담, 등급판정 등으로 늘 위협을 당하는 장애인,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시달리는 노동자. 그리고 이를 손 놓은채 외면하는 정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지원제도가 민간위탁으로 인해 인권 침해, 바닥임금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자, 관련 단체가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활동보조인연대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권고 민원을 23일 접수했다.

이들은 민원서를 통해 ▲정부 직접고용 및 기본급 보장, 서비스 확대 및 이용제한 폐지 ▲생활임금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인정 ▲2인파견 복지부 추가지원 ▲교육 및 인권보장 ▲ 서비스표준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활동보조인 의견수렴 통로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책임한 관리, 시장화 기도 등으로 이용자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활동보조인은 온갖 노동권의 침해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문제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해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

현재 책임주체인 복지부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기관 간의 경쟁, 이용자 빼가기,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의 노동권에 대한 외면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보다는 운영과 수익을 위한 방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한 복지부는 예산만을 편성하고 운영은 중개기관에 맡긴 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수급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이용자, 중개기관 모두를 위협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

연대는 “근로기준법에 준해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잘라주고,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2인 파견제를 시행하라고 했더니 시급의 75%를 바우처에서 잘라주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를 관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지자체-중개기관으로 이어지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장애인이용자와 서비스제공노동자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복지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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