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이하 2차 이동편의계획)’을 25일 확정·고시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방향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계획이다.

이번 2차 이동편의계획은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보행환경 개선 ▲R&D 등 기타 방안 추진 등 총 4개의 추진 전략목표로 나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먼저 국토부는 2016년까지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하기로 했다.

일반버스의 안내시설, 교통약자 좌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은 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 맞춤형 인적서비스를 강화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100%까지 향상시킨다.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6년까지 60%까지 높일 예정이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2016년까지 지자체 여건과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고 총 4565억을 투입해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까지로 잡혀있다.

농·어촌 지역과 낙후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씩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복도의 유도블록 및 안내시설 등의 설치현황이 매우 미흡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를 설정했다.

철도역사는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93%, 철도역사 83%로 제시했다.

버스정류장 내 점자블록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를 65%로 잡았다.

■보행환경 개선=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목표치를 71%로 잡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베리어프리) 인증을 확대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 등을 펼친다.

지난해 보행환경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전국 목표치가 69.3% 달성에 이어 71%까지 늘릴 예정이다.

보행우선구역사업은 2016년까지 약 3,296억원을 투입해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신호기,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및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베리어프리) 인증’ 제도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경감, 용적율 완화, 입찰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설립 및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R&D 등 기타 방안 추진=지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 저상버스와 스마트폰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행 대형 저상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도심 이면도로 및 농어촌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한국형 중형저상버스 개발 및 보급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독립성 보호를 위한 스마트폰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과 시각장애인용 진동·경고음을 활용한 보행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 이용 시 하이패스 이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2014년까지 교통약자가 체감하는 신체·정신적 부하의 적량적 평가방법 구축을 위해 ‘적성적평가의 계량화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더불어 법·제도 및 설치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재정여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최적 법정기준 보급대수 산정 및 타 수단을 위한 이동권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하는 ‘특별교통수단 적정 법정 보급대수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2015년까지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적정 설치기준 연구’를 통해 보도용 방호울타리(볼라드 및 점자블록) 등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기준 선정연구를 통한 체계적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시설 정보관리 방안’도 모색키로 한다.

이 밖에도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과 초등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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