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도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제도라서 안 좋게 생각 하고는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애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만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 제도도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 1급 장애인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는가하면 서비스시간 또한 현실성 없이 작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시작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시행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경기 반전이라는 미명 하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사회복지예산 포함)을 대폭 삭감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신규 이용자(소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이용자도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장애등급 판정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그 예로 뇌병변 장애인 판정표를 보면 생리적 현상(대·소변을) 느낄 수 있고, 음식물을 자신의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는지가 큰 점수로 반영이 되어 있다. 먹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기에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는 것과 대·소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도 높은 점수가 매겨지는 것은 의학적 모델이나 사회적 모델이라는 어려운 사회복지학 관점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인간이라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고깃덩어리라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의 존중 받을 수 있는 인격체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래의 글은 대한민국 법에 근간아라고 하는 헌법 조항 중 일부를 발췌 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었으면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글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획총무팀 간사 김민석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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