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사업자 5개 법인(단체)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비영리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에 한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미리 주택이 확보된 신청자에 한해 심사시 가점이 부여되며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자산현황, 활동실적, 사업계획서 각 2부 등(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 friend.seoul.go.kr 참고)의 서류를 첨부해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서소문별관 제2동 1층)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심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접수된 법인(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이 평가되며 선정 결과는 10월 26일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11월 9일까지 체험홈으로 사용할 주택을 확보해야 하며 미 확보시 사업자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는 체험홈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활용, 1곳당 3~4명의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당 1개방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운영기간은 기본 2년이며 운영 평가 후 재계약도 가능하다.

이번 체험홈은 서울시가 내놓은 자립생활 지원대책으로 올해 5곳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매년 10곳씩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인(단체) 1개당 1곳의 체험홈을 운영하게 하며 체험홈 각각에 연간 3,570만원의 운영비, 800만원 이내의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체험홈에 입주할 장애인들은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장으로부터 추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들은 체험홈에서 요리, 청소, 세탁하기 등 일상생활훈련과 교통이용하기, 은행 및 관공서 이용하기 등의 사회적응훈련을 비롯해 직업탐색프로그램을 익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frien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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