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13.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행안부는 이번 생활민원 제도개선 회의에서 그간 장애인계가 요구해온 활동보조서비스시간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40~120시간까지 지원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40~80시간이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활동보조지원시간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장애인연맹은 실질적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추가지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디.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행안부측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는 예산확보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예산사업의 특성상 급격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에 맞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해나가겠다. 중기재정계획수립시 대상자·지원시간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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