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천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천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시 양천구청 소회의실에서 양천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뤄진 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2008년 3월 7일 제정), 성동구(2008년 7월 23일 제정), 중구(2008년 11월 25일 제정)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 도봉구에서도 자립생활조례 제정을 약속했고, 동대문구 등 각 자치구별로 자립생활조례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자립생활조례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인 경영숙, 남궁금순, 장용수 구의원 등이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세 의원은 15일 간담회에도 직접 참석해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는 이날 간담회 개최이전에도 자립생활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07년 CJ양천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자이크 일본연수를 통해 자립생활조례 제정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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