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IL컨퍼런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가 지난 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IL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자립생활센터 제도화에 대한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정리해본다.

▲자립생활센터 정의·설치지원,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별도의 장으로 자립생활을 규정해 대단한 것을 정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매우 간소하고 미약한 내용”이라고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위임한 일을 대행하고 있으나 아무도 자립생활센터를 대행기관이나 준정부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98%의 재가장애인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스스로 희생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센터는 비전문가적 아마추어로, 선무당으로 취급받고 있다. 질적 발전을 위한 지원도 못 받으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 사무총장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대안적 방안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지위와 안정을 도모해야 하고, 자립모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자립생활의 조문을 다듬어야 한다”며 “자립생활센터의 정의와 설치지원의 국가적 책임, 지원되는 서비스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사무총장은 “자립생활센터가 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아 NGO 단체나 무리로 취급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불리한 처우를 받게 돼 늘 열악하고 운영자는 너무나 자기희생을 해야만 한다”며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상의 시설의 종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대체자산화로 자립생활센터 토대 마련=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의 진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반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소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라 봐야 현재의 거의 공룡 같은 시설과 복지관, 자립작업장에 비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대목”이라며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수용시설 개선방안과 연동해 복지관을 대체자산화 한다면 자립생활센터의 토대는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최선의 장애인복지는 노동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던 바 불가능한 비장애인의 꿈을 향한 재활을 넘어 노동으로 접근해야 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환경요인의 분석과 대안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장애인복지를 중증장애인을 화두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에서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조차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자립생활센터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 필요하나 한자연 안은 부적절"=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은 “어렵고도 예민한 문제이나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의 의견처럼 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전달체계와 동등한 역할이 보이게 되는 방식으로의 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자립생활센터는 기존의 전달체계와 다른 것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전달체계와 동등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핵심적 역할의 정의 등 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과는 다름을 강조하는 것은 법에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일부 동의했다.

또한 김 과장은 “근거가 없어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정책적 의지로 가능한 것이며 그러기에 자립생활센터의 법적근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작업은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외에 다른 이슈들이 있어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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