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개최한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을 가득채운 참석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나온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본다.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노적성해IL자원센터 전정식 소장. ⓒ에이블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적성해IL자원센터 전정식 소장은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방안의 첫 번째로 장애인이 입주 가능한 주택재고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아파트 건설 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주택의 10%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장애인에게 우선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주택의 확대를 가져오기 위해 신규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채택을 의무화해야 하며 주거공간의 선택지 확대를 위해 지체장애인의 그룹홈이나 장애인 공동생활홈 혹은 독립생활홈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전 소장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장애인이 어렵게 확보한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적절한 주거수당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며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임대보증금 융자를 포함해 집세와 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한 적절한 주거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소장은 현재 본격화 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운동과 관련해 “자립생활지원조례의 핵심 사항 중 하나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위원회”라며 “이 자립생활지원위원회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중에 장애인의 주거가 들어갈 것이며 이러한 주거사항의 논의와 결정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거계획 결정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참여보장을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해야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에이블뉴스

토론자로 나선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먼저 전 소장이 제안한 공공아파트 10% 장애인 우선배정과 관련해 “최중증장애인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10% 할당제 추진 및 성사 여부도 결국은 임대주택법 등 법률적인 명시를 선행시켜야 가능한 요구일 것”이라며 관련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그러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주거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여러 대안들을 관련법 안에 넣기 위한 개정은 시일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법조항 사이에 충돌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어려운 점들 때문에 특별법으로 장애인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소장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의 주거를 권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지와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장애인당사자와 법률가,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테이블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론형성과정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와 시설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립지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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