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김종인(인간재활학) 교수는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증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계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최한 '2008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대안을 위한 한·일 세미나'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대책으로 인식전환,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 구축, 지적장애인 재활자립법 제정, SELP 모델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인식전환=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을 또 다른 능력자로 평가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한 김 교수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에는 문제가 있지만 촉각, 청각, 후각, 미각에는 문제가 없다”며 “750명의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나온 미국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능력을 개발·신장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원고용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단순직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이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재활보조사’는 지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며 가능성”이라며 “장애를 결함이나 결손, 약점으로 보고 장애를 경감시키는 재활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이 가지는 장점을 발굴하고 잠재능력을 더욱 개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적장애인들은 특성상 교육, 취업, 결혼, 취미 등 인간의 생애를 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욕구와 요소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충족돼야 하는 기본적 생애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잘못된 인식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타파하고 지적장애인들도 전 생애의 필요한 과정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는 재활 및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상호보완적 합일과 생애주기별·생태체계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생태체계적 재활·자립 프로그램 구성 등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적장애인 재활자립법 제정=2007년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지체장애인에 대한 것이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고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지적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제도적 바탕 없이 되는 노력은 민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타 법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또한 지원에 대한 명시적 조항의 입법은 복지기관의 사업규정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며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SELP 모델의 적용=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직업재활의 상호발전을 위해 SELP 모델의 적용을 제안했다.

SELP란 지원(Support)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고용(Employment)이나 독립적인 삶(Living)을 영위하도록 하며 생애 주기별 보육,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사회재활, 직업재활, 결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참여(Participation)하도록 해 지적장애인도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도 궁극적으로는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보장이 될 때 자립생활은 가능해진다”며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개선과 장애인 개개인이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SELP모델을 통한 장애인 자립 및 직업재활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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