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진행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아동이 학대피해를 받아도 정작 지원할 법률이 사실상 없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개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 관련법은 다수 있지만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지원 법률은 사실상 없다"면서 "학대방지와 지원에 관한 근거가 관련 법률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지원을 위한 법률은 사실상 없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관련 법률에 각각 적용해 지원받을 수 밖에 없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행위자의 처벌, 피해아동 보호 등을 둘러싼 규정이 너무 미흡해 이를 적용하고자 해도 적용할 규정이 없으며 장애인 학대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형법에서는 학대의 죄에 대한 형량만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했으나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교육현황 등만 다루고 있을 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2014년 9월 제정돼 시행중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처벌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형량강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가중처벌 이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가장 중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애인복지법은 학대 및 학대금지행위에 대한 정의, 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신고의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조항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지원체계는 기준이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학대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다.

서 부연구위원은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명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아동과 장애여아는 방어능력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범죄 특례법과 성폭력지원법에서 장애아동 학대범죄가 일반적인 학대범죄에 비해 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유리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지원 법률제정과 관련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지원 근거규정,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규정, 장애아동 학대가해자 가중처벌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언에 적극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도 기억력의 한계로 법원에서 진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서건은 증거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장애아동 학대범죄 법률제정과 관련해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하는 증거특례규정이 아동복지법에 신설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유리 교수는 "장애아동은 학대의 높은 위험성에 높여 있으므로 학대예방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장애아동에 비해 높음을 고려해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는 장애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서비스의 의무화를 위한 법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장애아동의 문제를 장애인 관련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지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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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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