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달장애 유아가 놀이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유아들의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감소시켜야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초등학교 취학유예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의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23일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육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5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총 2032명.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가 474명(20.6%), 발육부진 257명(12.6%), 질병 66명(3.2%)이었다.

이처럼 장애유아의 취학유예가 높은 요인은 취학유예를 정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약유예는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유아의 취학유예를 부모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유예에 대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수교육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다.

즉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와 관련해 장애유아를 둔 부모, 보육교육기관의 장과 교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살펴 장애유아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장애유아의 상당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취학유예가 부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취학유예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